"나 촉법소년이야" 이 말로 모두 소년원행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나 촉법소년이야" 이 말로 모두 소년원행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지난해 가을,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 글 올렸던 중학생 A양
단기 보호관찰 처분 받는 중 불성실한 보호관찰 태도 보여
촉법소년임에도 소년원行⋯법원의 새로운 처분 이뤄질 예정

흔히 촉법소년은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촉법소년도 범죄의 심각성 등에 따라 소년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가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중학생 A양(13세). 당시 A양은 장애인 친구의 사진을 올리며 친구를 "팔겠다", 가격은 "무료"라고 했다. 사람을 판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지만, 이후 A양은 단기 보호관찰처분(1년)을 받는 것에 그쳤다.
그렇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간 A양이 11일 언론에 다시 등장했다. 교사 살해 예고와 수업 방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는 내용이었다. A양의 보호관찰을 담당한 군산보호관찰소 측이 검찰에 "A양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유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A양은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결정할 때까지 소년원에 머물러야 한다. 그때까지 기존의 보호관찰처분은 중단된다.
사실 A양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당근마켓 사건 당시에도 "촉법소년이라 콩밥 안 먹는다"며 자신만만해하는 태도로 논란을 키웠다. 그랬던 A양은 이번에는 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걸까. 어떻게 지내온 건지, 앞으로 A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해봤다.
지난 1월, 당근마켓 사건으로 A양에게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서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이 시작됐다.
①보호관찰관 연락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 업무 방해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A양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지도·감독했다. 때론 보호관찰소에 불러 면담도 진행했다. 그런데 A양은 불성실했다. 보호관찰관이 A양의 집을 찾아가면 대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에게 막말도 일삼았다. 보호관찰과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에 "저기요. 말 좀 그만하세요" "말 XX 많네, 뭐 XX"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것. 아예 보호관찰관이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록해 보호관찰 업무도 방해했다.
②교사에게 문자 욕설 보내고 수업 방해 일삼아
A양의 학교생활도 평범하지 않았다. 일단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1~2회 마음이 내킬 때만 등교하고 무단으로 결석하기 일쑤였다. 막상 등교를 하면 A양은 교사들을 괴롭혔다.
한번은 담임교사가 A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일이 있었다. A양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A양은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사에게 문자로 욕설을 보냈다.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살인 예고'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A양은 라이브방송을 켜고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시키는 거 다 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고 예시를 들었다.
지난 5월, 보호관찰관은 A양을 불러 경고와 주의를 줬지만 A양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보호관찰관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관찰관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10일,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고 A양을 소년원에 수용했다.
흔히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양의 사례는 촉법소년이어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유치 결정 이후 약 40일 안에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연다. 형사사건은 한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바꿀 수 없지만, 소년처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A양의 경우 지금과 같은 단기 보호관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11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A양은 단기 보호관찰을 받다가 유치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보호관찰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단기 보호관찰보다 무거운 처분은 예를 들어 장기보호관찰 또는 소년복지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이어 보호관찰소 측은 "(소년원 수용 등) 시설 내 처분으로 의견을 보냈다"며 "A양이 소년원에서 대기하는 동안, 법원은 어떤 처분이 A양에게 이상적일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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