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이 날..." 13세 아들 성폭력 고백, 부모에 '감독 책임' 물을 수 있다
"사촌 형이 날..." 13세 아들 성폭력 고백, 부모에 '감독 책임' 물을 수 있다
가해 사촌형은 소년법 적용, 부모는 민법상 감독 소홀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믿었던 사촌 형에게 수차례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13세 아들의 고백에 한 가정이 무너졌다. 친척 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앞에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 신고와 가족 간 대화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어머니 A씨의 아들(13)은 최근에야 17세 사촌 형에게 당한 일을 털어놨다. 사촌 형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방으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강요했으며,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A씨는 아들이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가해자가 남편의 조카라는 사실에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이 민감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가해자 17세,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사촌 형의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17세이므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성진의 김진아 변호사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해자 부모에겐 '민사 책임'
A씨가 가장 고심하는 지점은 가해자 부모, 즉 아주버님 내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변호사들은 형사 책임은 어렵지만 '민사 책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환진 변호사는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변호사 역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심리 상담비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해자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적 해결은 2차 트라우마 위험, 즉시 신고하고 공적 지원 받아야
변호사들은 가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환진 변호사는 "사적으로 해결하려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 측의 회유나 사실 왜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2차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공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채희상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구든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전문 조사관이나 진술조력인이 배치되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등을 통해 심리 치료, 의료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 역시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