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산 고가의 물건 반품 요청했는데, 집 앞에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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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산 고가의 물건 반품 요청했는데, 집 앞에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2021. 01. 11 15: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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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물건 없어질까 봐 걱정⋯여러 번 회수 요청했지만 그대로

향후 문제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으로 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신청한 A씨. 환불금은 들어왔는데 물건은 여전히 그대로 집 앞에 놓여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던 A씨. 그런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신청했다. 이후 반품 접수 절차에 따라 다시 포장한 뒤 집 앞에 두었다.


하지만 며칠째 문 앞에 그대로 놓여진 그 물건. A씨 통장에는 환불금을 들어온 상태인데 왜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는 건지 의문이다. "이러다 물건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쇼핑몰에 다시 회수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물건은 문 앞에 그대로다.


A씨는 반품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너무 신경이 쓰인다. 특히 고가의 물건이라서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해야 좋은 걸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쇼핑몰에 상황 알리고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 안 생겨

변호사들은 우선 다시 한번 쇼핑몰에 반품한 물건의 회수를 요청하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일단 쇼핑몰에 다시 회수 요청을 해두고,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 변호사는 "A씨가 물건을 문제없이 보관 중이고, 해당 쇼핑몰에 이에 대해 고지를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물건을 회수해 가지 않는다고 해서 A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판매자가 반송된 물품을 회수해 가지 않고 계속 놔둔다고 해서 A씨가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쇼핑몰에 반품 회수 요청 사실 증거로 남겨 둬야

더불어 변호사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아직 업체 측에서 반품 물건이 수거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추후 이를 알고 A씨에게 반환을 요구했는데 물건이 사라진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증거를 잘 보관하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반품 수거 요청 등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반품 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잘 보관해 두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쇼핑몰에 문의한 내용과 그 답변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남겨 놓으라"고 권했다.


지세훈 변호사도 "A씨가 한 번 더 쇼핑몰에 회수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홈페이지 문의 화면을 캡처하는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놓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이렇게 증거를 남겨두면 "향후 반품 물건으로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A씨에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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