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혼냈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혼냈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2019. 07. 09 08:28 작성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가해 학생을 길거리에서 만나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의 부모로 가 부터 연락이 와 아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따끔하게 혼을 낸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이 화를 내면서 위협적으로 혼을 내면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가해학생 학부모가 피해학생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실제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니 가해학생을 직접 혼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