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혼냈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혼냈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2019. 07. 09 08: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가해 학생을 길거리에서 만나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의 부모로 가 부터 연락이 와 아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따끔하게 혼을 낸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이 화를 내면서 위협적으로 혼을 내면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가해학생 학부모가 피해학생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실제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니 가해학생을 직접 혼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