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독감 예방주사 놔 준 간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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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독감 예방주사 놔 준 간호사 ‘벌금형’

2019. 07. 09 15: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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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매년 가을마다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독감백신을 주사해 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족과 친인척 등 10명에게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주사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여·간호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2019고정127)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데 A 씨가 이를 어기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의약품 도매 회사의 대표인 B 씨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주사해왔습니다.


A 씨는 2013년 9월 말 독감백신을 개당 9000원씩에 10개 구입, 부산 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딸 2명, 동서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 등 10명의 팔에 주사해주었습니다.


A 씨는 이후로도 4년 동안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가족과 친인척에게 총 50회 독감백신 주사를 놔주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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