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보상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2년이 지나도 계속 비방글 올리는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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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보상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2년이 지나도 계속 비방글 올리는 그 사람

2020. 10. 23 15: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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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일어난 의료사고⋯합의해 놓고 또 인터넷에 비방 글 올려

"합의서에 '이 조항' 있는지 확인해봐라" 변호사들의 조언

해당 조항 없어도⋯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가능

"합의하고 보상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2년 전 합의한 사건을 가지고 비방 글을 올린 상대방.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 방법을 알아봤다. /셔터스톡

"거기 별로예요. 흉이 크게 남아서 속상해요. 실수한 의사는 사과도 없었고⋯."


성형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시술 중 화상을 입었는데 흉이 남았고, 제대로 사과도 안 못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이 내용을 보고 '딱'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예전에 자기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B씨였다. 글 내용에는 병원이나 의사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A씨의 병원임을 알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함께 담겨 있었다.


A씨는 억울하다. 2년 전 있었던 '그 일'에 대해 이미 합의금까지 준 상황. 거기에 합의서까지 따로 작성했는데도 B씨가 또다시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아니, 합의하고 보상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A씨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합의서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조항'

변호사들은 지금 꺼내서 확인해 볼 게 있다고 말한다. B씨와 함께 작성했던 '합의서'라고 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고, 명예·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와 작성한 합의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면 문제해결이 수월하다고 했다.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다.


엔케이 법률사무소의 고영상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고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때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러나 합의서에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재성 변호사는 "합의 시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했다.


합의가 이뤄지고 사건이 종결된 상황에서, A씨의 병원을 비방하는 것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준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병원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어느 병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역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로 인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을 고려해야 하고, 이 글이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되는 수준까지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와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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