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베란다 타고 몰래…돌아온 건 '구속' 경고
헤어진 여친 집, 베란다 타고 몰래…돌아온 건 '구속' 경고
“하지 말아야 될 실수”
주거침입 넘어 스토킹·불법촬영 혐의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너무 궁금하고 술도 좀 취한 상태여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남성의 행동은 주거침입, 스토킹, 불법촬영이라는 첩첩산중의 법적 위기로 돌아왔다.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의심에 2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내부를 촬영한 그의 행동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라며, 특히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술김에 넘은 2층 베란다
사건은 지난 2월 27일 금요일, 한밤중에 벌어졌다.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A씨는 2주 전 헤어진 직장 동료 B씨의 회사 숙소로 향했다.
밤 12시, B씨의 집 앞에 다른 직장 동료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본 A씨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그는 “너무 궁금하고 술도 좀 취한 상태여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라며 결국 2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갔다.
창문을 통해 B씨가 다른 동료와 함께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고, 집을 나와 B씨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황당함을 표현했다.
다음 날 아침, B씨는 A씨를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밤 11시경 A씨에게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했다.
주거침입은 '명백', 스토킹·불법촬영 혐의까지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가 논란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는 “기재된 사실관계(자정 무렵, 현관에서 반응이 없자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실내에서 자는 모습을 확인)는 ‘통상적인 출입’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접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CCTV라는 명확한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심지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주거 내부의 타인의 사적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 방향에 따라 추가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역시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사과를 위한 접촉도 안 돼"…변호사들의 한목소리
변호사들이 A씨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지점은 경찰이 내린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잠정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또한 “사과를 위한 접촉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마저도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푸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직접 나설 수 없으니, 법률 대리인이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만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