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폐업 위기, '성실한 이사'는 개인 재산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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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폐업 위기, '성실한 이사'는 개인 재산 지킬 수 있나?

2025. 11. 06 17: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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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마른 스타트업 사내이사, 책임의 경계는? 변호사들 "'성실경영 입증' 못 하면 개인 책임" 이구동성.

스타트업 이사는 폐업 시 원칙적으로 회사 빚에 대한 개인 책임이 없지만, 개인 연대보증, 고의·중과실, 횡령, 임금 체불 등 4가지 예외가 존재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성실하게 회사를 이끌어 온 스타트업 이사라도, 폐업 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 재산으로 회사 빚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성실하게 회사를 이끌어 온 스타트업 이사라도, 폐업 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 재산으로 회사 빚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책임경영의 증거는 모두 있는데, 법인 청산 시 제 개인 재산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4번의 시드 투자와 정부 지원사업까지 따낸 유망 스타트업이 운전자금 고갈로 폐업 위기에 몰리자, 한 사내이사가 던진 절박한 질문에서 논란은 시작됐다.


나는 회사와 한 몸?…원칙은 '책임 분리'


법의 철옹성은 일단 이사의 편에 서는 듯 보인다.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법인격(법률상의 권리·의무 주체)을 가지며, 이사는 회사의 '기관'일 뿐이라는 대원칙 때문이다. 회사가 수십억 빚더미에 앉아 파산하더라도, 이사가 개인 재산을 내놓아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는 "법인과 대표자는 다른 주체"라고 선을 그었고, 법무법인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 역시 "사내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재산이 자동 청구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7% 지분을 가진 사내이사라면 소액주주에 가까워 경영 책임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개인 책임 묻는 '4가지 함정'


하지만 원칙의 방패 뒤에는 언제나 예외라는 함정이 도사린다. 변호사들은 개인 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는 '4가지 치명적 함정'을 지목했다.


첫째, '개인 연대보증'의 덫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홍현필 변호사는 "법인 대출에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해당 채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영 실패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셋째, 횡령(자금의 불법적 유용)이나 배임(임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같은 범죄 행위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횡령, 배임이 있었다면 개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이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단순한 민사 책임을 넘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족쇄다.


최고의 방패, '성실하게 경영했다'는 증거


그렇다면 이사는 어떻게 개인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꺼내 든 '최고의 방패'는 바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다. 이는 이사가 합리적 정보에 근거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리다.


결국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경영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싸움인 셈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투자금과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이사회 의사록,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문서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는 "초창패, 팁스 같은 정부지원사업 선정 이력 자체가 성실한 경영 활동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정부지원금, 깐깐한 잣대…'사용처'가 운명 가른다


특히 외부에서 수혈된 투자금과 정부지원금은 일반 채무보다 훨씬 날카롭고 깐깐한 잣대가 들이대진다. '피 같은 돈'을 댄 투자자나 '국민 세금'을 투입한 공공기관은 단돈 1원의 행방까지 추적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투자자, 특히 공공기관은 손실이 나더라도 그 근거를 남겨야 하므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 요구는 집요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만약 투자 계약서나 지원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용도를 벗어나 자금을 썼다면, 이는 곧바로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받은 정책자금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모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증빙하는 '서류'가 이사의 법적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자율 청산 절차를 밟기보다,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되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하는 것이 이사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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