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도우려고 경찰 됐나…성매매 단속·마약 정보 알려준 경찰관
범죄자 도우려고 경찰 됐나…성매매 단속·마약 정보 알려준 경찰관
각종 수사 기밀에 변사체 사진까지, 내부망 털어 지인 등에게 보내
파기환송심까지 유죄⋯최종 형량은 징역 1년 1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단속 동료의 신상을 넘기고, 내부 정보까지 흘린 전직 경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성매매 단속반의 신상부터 마약 조사 정보까지, 범죄자 편에서 경찰 내부 정보를 흘려왔던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4차례에 걸친 재판 결과는 징역 1년 1월이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월에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고, 지난 2019년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4년간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친구 B씨에게 성매매 단속반의 신상정보를 넘겼다. 관할 경찰들의 이름과 계급, 부서, 사진을 촬영해 넘기고 받은 사례금은 30만원이었다. A씨는 해당 업소에서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도 뒤를 봐줬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B씨가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곤, B씨 지인에게 알려주는 식이었다. 마약 성분 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머리를 밀거나 손발톱 등을 관리하도록 일러주기도 했다. 유치장에 있던 B씨를 빼내 흡연이나 음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흡사 '포털사이트'처럼 이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용 휴대 단말기를 이용해서 타인의 전과 정보를 퍼뜨리고 변사 사건 사진 등을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수사 등 경찰 업무와는 무관한 행동이었다.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주소지를 검색하고,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 3월에 벌금 60만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한 결과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도 한차례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 혐의 중 지인의 주소지와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10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된 대전고법 재판부는 2심 때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경찰관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하고 소임을 저버린 전형적인 비리 행위"였다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친구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국가공권력 집행을 방해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A씨가 치를 형량은 징역 1년 남짓에 불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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