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집단폭행’피해자 아빠의 분노…“2년마다 가해자 중‧고‧대학‧직장에 자료 뿌리겠다"
‘초교 집단폭행’피해자 아빠의 분노…“2년마다 가해자 중‧고‧대학‧직장에 자료 뿌리겠다"
“폭력 행사하면 반드시 나락(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YTN 화면 캡처
초등학교 6학년생 18명이 여학생 3명을 집단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천안 초등학생 집단 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여학생의 아버지 A(40대)씨는 “폭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나락에 간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며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 관련 모든 자료를 2년마다 이들의 중‧고‧대학‧직장에 뿌리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집단폭력 가담 정도가 심한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을 강제 전학(8호 처분)과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명령했다. 집단폭력을 행사한 여학생 2명에겐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의 3호 처분에 처했다.
학폭 최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8호 처분이 사실상 최고수위 징계다.
집단 폭행은 지난 9월 27일 발생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씨 딸과 딸의 친구를 때렸다. 피해 학생들은 18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폭행당했고, 이 모습은 학교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배를 발로 찼다. A씨 딸과 친구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피해여학생의 아버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호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이 집단폭력에 대한 학폭위 결과와 관련해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강제 전학’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번 학폭위 결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 일이 끝나면 탐정을 고용해 이 모든 자료를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 등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한다면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해 학생들은 집단폭력이 문제화돼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된 뒤로도 피해 학생들에게 “너희가 어떤 중학교에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