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탔을 뿐인데 절도 용의자?"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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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탔을 뿐인데 절도 용의자?" 처벌 가능성은

2025. 09. 28 09: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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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나는데 어떡하죠?" 택시 분실물 사건에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시민의 호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새벽 택시를 이용했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떨까.


앞선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 때문에 한 시민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유력 용의자라니"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다급한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경찰관에게서 새벽에 택시를 탔었냐는 연락을 받았다"며 "한 승객이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에 탄 사람이 저밖에 없어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A씨는 통화 내용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받으러 올 때 주운 물건을 가져오면 된다"고 했지만, A씨는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물건이 없었다.


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고, 실제로 주워온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단순 참고인일 수도 섣부른 자백은 금물"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말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실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며, 단순히 분실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고인 지위에서 피의자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관된 진술이 무죄의 열쇠"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이다.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건을 본 사실도, 주운 사실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가져간 물건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택시 블랙박스 등에 오해를 살 만한 장면이 찍혔더라도,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며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통화 중 기억한다고 말한 부분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긴장 속에서 애매하게 답변했던 첫 통화 내용을 바로잡고, '집과 가방을 모두 확인했지만 분실물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변호사 동행이 안전한 이유

이번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60조).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택시 안 분실물의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택시라는 특정 공간은 기사의 관리 아래 있으므로, 그 안의 물건은 기사의 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순 분실물을 주운 것보다 무거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는 "절도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초 경찰 조사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용의자'라는 말에 압박감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과 동행해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경찰 조사를 무기한 미루는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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