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층'이라더니 계약서도 안 줘…내 생애 첫 집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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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층'이라더니 계약서도 안 줘…내 생애 첫 집의 눈물

2026. 01. 27 15: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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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에 속아 계약, 해지하려니 '위약금 폭탄'

분양 대행사의 거짓 정보에 속아 생애 첫 집을 계약한 A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분양 대행사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 AI 생성 이미지

"내 생애 첫 집, 첫 계약이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로얄층이라는 말에 500만원을 보냈지만, 정작 계약서는 구경도 못했다.


해지를 요구하자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안심보장제 소급 적용, 높은 분양률 등 달콤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부동산 불완전판매의 덫에 걸린 한 시민의 호소와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을 짚어본다.


"회사보유분 37층" 속삭임에 덜컥…계약서도 없는 '깜깜이 계약'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A씨의 기대는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다. 미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은 A씨는 분양 대행사 직원의 현란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직원은 "위에 높은 층 다 빠지고 이제 물건 없다", "회사보유분 로얄동 37층 주면 바로 계약하시겠습니까?"라며 결정을 재촉했다. 특히 '안심보장제'가 적용돼 나중에 추가 할인이 생기면 소급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결정적인 미끼가 됐다.


결국 A씨는 1차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분양 대행사는 "아직 서류가 안 들어가서"라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계약서를 내주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에 주변을 알아본 A씨는 자신이 들었던 설명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 보유분이라던 로얄층 물건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단지는 여전히 상당수 미분양 상태였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안심보장제' 역시 A씨가 계약한 로얄동·로얄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해지 요구에 "위약금 10%"…거짓말로 드러난 민낯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 해지를 문의하자, 분양 대행사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어떤 고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심지어 계약서조차 받지 못해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계약서에 다 적힌 내용"이라는 무책임한 말뿐이었다.


대행사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가 다 되었다"며 계약 해지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A씨를 압박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계약 이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른다싶으니 아무말이나 막 엮는건지.."라며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 "명백한 기망, 계약 취소 사유 충분"


법률 전문가들은 분양 대행사의 행태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이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며 "특히 계약서 미교부와 거래신고 미이행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안심보장제'와 분양률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민법상 '기망(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유헌기 변호사는 "통상 기망이나 착오를 주장해 계약을 취소하는 법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라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훈 변호사 역시 안심보장제 관련 허위 설명은 명백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위약금을 전부 물어줄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현돈 변호사는 A씨의 주장만으로는 사기 취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약금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 '위약금 감액'을 주장해 손실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상담 내용 녹취,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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