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큽니다" 농담 한마디에 "벌금 내라"…법률가들의 만장일치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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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큽니다" 농담 한마디에 "벌금 내라"…법률가들의 만장일치 진단은?

2026. 06. 22 11: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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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법' 운운한 당근마켓 그녀의 경고…변호사 7인 "처벌 가능성 제로, 오히려 상대가 문제"

당근마켓에서 만난 여성에게 '저 큽니다'라는 농담을 한 남성이 있지도 않은 '온라인법 위반' 벌금 협박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저 큽니다"라는 농담을 건넸다가 있지도 않은 '온라인법' 위반이라며 벌금 협박을 받은 28세 남성.


신고하겠다는 말에 잠 못 이루던 그에게 7인의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만장일치로 진단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역공'의 여지를 짚었다.


"누님 안녕하세요"로 시작해 "벌금 내라"로 끝난 대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8세 남성 A씨는 당근마켓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했다. A씨가 "안녕하세요 누님"이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자, B씨는 "조카뻘"이라며 자신을 "할미"라고 칭하는 셀카까지 보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문제는 A씨가 던진 농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A씨가 "저 다 컸고, 클 건 큽니다!"라고 말하자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니들 이거 신고 감인 것 알지? 벌금이다", "온라인법 강화돼서 벌금 나오면 내면 된다", "벌금 내라고 연락 오면 내면 돼"라며 A씨를 압박했다.


겁을 먹은 A씨는 B씨를 차단한 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걱정은 기우"...성립요건 안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였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A씨의 발언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경우, '저 큽니다'라는 표현 이후 '키가 크다'고 즉시 해명한 점, 대화의 전반적인 수위가 음란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음란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진혁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먼저 셀카를 보내는 등 대화를 이어간 정황상 A씨의 성적 목적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도 "만에 하나 신고, 고소당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라며 "걱정은 기우인 바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법'은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죄?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오히려 B씨의 행동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시하신 대화 내용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첫째, 상대방이 언급한 '온라인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입니다. 근거 없이 '신고감이다',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갈죄(형법 제350조) 또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별도의 법적 검토 자료에 따르면,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는데, B씨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 법에 기댄 막연한 언급일 뿐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되기 힘들다. 다만, B씨가 실제로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나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최선의 대응은 '차단, 보존, 대비'


변호사들은 A씨가 이미 B씨를 차단한 것은 가장 적절한 초기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차단하신 판단은 적절합니다. 대화 캡처, 상대방 프로필, 송수신 내역은 그대로 보관하시고, 추가 연락이 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도 다수 진행되고 있어서 대비는 필요합니다"라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확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등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제안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되, 모든 증거를 보존하며 만약을 대비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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