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대가로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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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대가로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2023. 05. 15 13: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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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가’ 주장했지만,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 판단

A씨가 성매매로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유가 무엇일까?/셔터스톡

‘조건 만남’을 대가로 받은 수억 원에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여)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5억여 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4년경 미성년자였던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전업 주식투자자인 B(남)씨를 만나 ‘조건 만남'을 이어오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06년부터 6년간 B씨로부터 9억 3,000여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5억 3,000여만 원을 매겼다.


그러자 A씨는 “이 돈은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예전 조사에선 연인관계인 B씨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단순 성매매 대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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