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남자친구 허위 신고했는데…"취소해도 무고죄로 조사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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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남자친구 허위 신고했는데…"취소해도 무고죄로 조사받을까요?"

2022. 06. 25 09: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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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허위 신고였다" 밝혔지만, 무고죄 될까 걱정

술을 마신 채로 홧김에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협박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A씨.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연락해 허위 신고를 취소하고, 자신의 무고 행위를 솔직히 밝혔다. /셔터스톡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다툰 뒤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홧김에 112에 B씨에게 흉기로 협박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게 문제였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후회가 밀려왔다. A씨는 곧장 B씨에게 허위 신고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했다. 이어 경찰서에 연락해 허위 신고를 취소하고, 자신의 무고 행위를 솔직히 밝혔다.


다행히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이 일로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이 무고죄로 수사를 진행할까 봐 걱정된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변호사에게 물었다.


허위 신고를 취소했다고 해도, 무고죄는 이미 성립됐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변호사들은 일단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재성 변호사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 이미 무고죄는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허위 신고를 취소했더라도 경찰이 A씨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A씨가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무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경찰은 남자친구 B씨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112 신고를 통해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B씨)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사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신고를 취소한 사실은 유리한 부분도 있다. 법률사무소 가득의 김한빛 변호사는 "A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무고라는 점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며 "남자친구도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긴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무고죄 혐의를 인정하며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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