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중학생한테 "학교 자퇴하라"고 한 과외 선생이 구속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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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중학생한테 "학교 자퇴하라"고 한 과외 선생이 구속된 이유

2022. 04. 29 08:30 작성2022. 04. 29 08:31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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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과외 교사 검찰 송치⋯간음·불법촬영·정서적 학대 혐의

청소년 쉼터 머물던 중학생 제자 유인해 3개월간 범행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남자 중학생을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과거 피해자의 과외 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10대 중학생 제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여성 과외 교사가 구속됐다. 해당 여성은 청소년 쉼터에 머물고 있던 피해 학생을 수시로 불러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 사건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서 과외받았던 중학생 B군을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김포와 인천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간음을 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청소년 쉼터에 있던 B군을 향해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해라", "돈을 가져와라", "학교를 자퇴해라" 같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는 B군이 처한 상황을 이용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 부모가 A씨를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이 범행은 끝이 났다. B군 부모는 피해를 방치한 청소년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위계(僞計·속임수)나 위력으로 아동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악용해 간음을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제8조의2).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 명시하고 있다(제17조 제5호). 이러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2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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