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밖이 좋아도 지금은 집에 계셨어야죠" 지침 어긴 외국인, 추방돼도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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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밖이 좋아도 지금은 집에 계셨어야죠" 지침 어긴 외국인, 추방돼도 자업자득

2020. 03. 30 18:2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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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에 칼 빼든 법무부 "강제 추방 검토"

출입국관리법상 가능한데⋯ 실제로도 적용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판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

2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등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자차 이동, KTX를 이용한 지방 이동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제 추방까지 검토하겠다."


정부가 30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외국인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들이 방역지침을 어기는 일이 잇따르자 나온 극약처방이었다. 해당 외국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상대 국가와 갈등까지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증상이 있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와 4개 도시를 쏘다닌 영국인 A씨가 결정적이었다. 심지어 그는 검사를 받고서도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고 했던 폴란드인은 알고 보니 외출을 했었다. 검사를 받고도 이틀간 부산 곳곳을 돌아다닌 독일인도 있었다.


정부의 엄포대로 이들은 강제 추방될 수 있을까. 변호사 두 명은 한목소리로 "추방이 넉넉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증상 있는데⋯마스크도 안 쓰고 서울⋅경기 돌아다닌 영국인

영국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이동 범위가 넓었다. 닷새 동안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방문했다. A씨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기격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폴란드인 40대 남성 B씨도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초 B씨는 서울 용산구에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동네 마트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 산책시키는 걸 봤다"는 목격담도 속출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독일인 20대 남성 C씨였다. 부산대 유학생 C씨는 입국 후 약 2주간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자가격리 권고가 무색했다. 컵밥집⋅맥줏집 등을 돌아다녔고, 심지어 검사를 받고도 도시락전문점과 카페 등을 다녀왔다.


'강제 추방' 카드 꺼낸 법무부⋯실제로 가능할까?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A씨를 소환조사해서 강제 추방 가능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 조치, 입국 금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 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에서 외국인이 공공 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강제퇴거(추방)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추방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였다. 이번과 같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도 추방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가 방역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그만큼 크다는 취지였다.


법률자문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밝은빛 법률사무소의 조세희 변호사. /로톡DB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밝은빛 법률사무소의 조세희 변호사. /로톡DB



변호사들 "실제 추방 가능⋯공익적 목적 크기 때문"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해당 외국인들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태에서는 사익적 측면보다 국가 방역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밝은빛 법률사무소의 조세희 변호사도 "강제 추방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행위 등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례 역시 변호사들과 입장을 같이한다. 우리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외국인에 대한 출국 명령 여부 등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외국인)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대비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강제 추방 거부하면? 변호사들 "소송 걸어도 추방 피하기 어려울 듯"

만약 해당 외국인들이 "추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강제 추방 명령을 받더라도, 일주일 내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강제 추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걸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소송을 걸더라도, 추방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생환 변호사는 "물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불복할 수는 있지만,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봤을 때 강제 추방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고, 조세희 변호사 역시 "방역 당국의 수칙을 어긴 것만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고,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측면에서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A씨와 같이 지침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와 이보다 경미한 경우의 구분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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