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경찰서 찾아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고교생…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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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경찰서 찾아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고교생…이유는?

2022. 08. 05 14:4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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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그동안 흡연자 60차례 신고…제대로 처리 안 해줘서 그랬다" 진술

촉법소년 아냐…형사 처벌도 가능

경찰서를 찾아가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고교생이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고교생은 그동안 청소년 흡연 신고를 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TV '중앙일보' 캡처

지난 4일 새벽 6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 현관 출입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을 지른 건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이었다. 그는 출입문 지문 인식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고, 불은 자연 진화됐다. A군은 당직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계기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


촉법소년 아냐…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형법은 제165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경찰서 등)을 불태운 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A군이 놓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긴 했지만,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제174조).


고등학생인 A군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도 아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동기나 죄질 등을 살펴볼 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평소 길을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는 학생 등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약 6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군 신고에 대해 현장으로 출동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군의 부모를 동행해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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