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에 가고 싶다” 울부짖는 피해자 1시간 넘게 감금·성폭행한 호빠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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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에 가고 싶다” 울부짖는 피해자 1시간 넘게 감금·성폭행한 호빠 선수

2025. 08. 09 18: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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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집에 가고 싶다." 21세 여성 피해자가 모텔 방에 갇혀 울부짖었지만, 유흥주점(속칭 '호빠') 접대부였던 가해자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했으며, 1시간 넘게 감금한 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끔찍한 범죄 사실과 달리, A씨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못 나간다'…1시간 넘게 이어진 공포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그날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2024년 12월 8일, A씨는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돌변했다. A씨는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고, 놀란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30초간 촬영했다. 이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고 "이러면 오빠랑 못 있는다. 가겠다"며 방을 나가려 하자, A씨는 "어딜 가, 못 간다"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폭언을 쏟아내며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잠시 범행이 멈춘 틈을 타 피해자가 "담배 하나만 피우자"며 기지를 발휘했지만, A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다시 끌고 가는 등 약 1시간 16분 동안 감금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연락해 112에 신고한 뒤에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도 인정한 '나쁜 죄질', 그런데 왜 실형은 피했나

재판부 역시 A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정적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꼽았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나쁜 죄질과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결정적 감경 사유를 받아들여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에 가까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4고합1270 판결문 (2025. 5.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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