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상속 지분을 넘겨받게 됐는데, 이럴 때도 증여세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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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상속 지분을 넘겨받게 됐는데, 이럴 때도 증여세 내야 하나?

2024. 04. 04 12: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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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때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 아냐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마친 뒤 추후 재분할하면 증여세 부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가 자기 상속지분을 여동생에게 넘겨주겠다고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셔터스톡

A씨의 어머니가 공시지가 10억 9,000원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법정상속인은 오빠와 언니의 자녀(대습상속인) 그리고 A씨 등 3명이다.


그런데 오빠가 상속을 포기하고 그동안 병석의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한 A씨에게 자기 상속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이 경우 오빠가 양도한 상속 지분은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물게 되나?

그리고 상속자들이 내게 될 상속세 산출 근거는 공시지가인가, 아니면 시세인가?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상속재산분할협의해서 오빠 몫을 동생에게 주는 것은 증여 아냐

변호사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때 지분 조정을 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오빠 몫을 여동생 A씨에게 주는 형태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3분의 2, 대습상속인이 3분의 1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일단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A씨 2/3, 대습상속인 1/3)을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방법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안심 장세경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재산분할협의를 한 후에 그와 달리 ‘재분할’한다면 그 차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 기준액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장세경 변호사는 “상속세 대상 부동산 평가 방법은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매매 사례가 없으면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변호사는 “상속세는 남긴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생전의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증여 부분을 보게 되며, 어머니의 금융재산 중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것 있다면 이것도 상속세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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