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돈은 언제? 승소 후 진짜 싸움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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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도 돈은 언제? 승소 후 진짜 싸움 '가집행'

2026. 03. 23 09: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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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항소 협박, 재산은 오리무중... 전문가들의 해법은?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의 항소나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을 활용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법정 다툼 끝에 전부승소 판결을 손에 쥐었지만, 기쁨은 잠시. “피고가 항소할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가집행’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혼란만 더한다. 재산을 빼돌리기 전, 1분 1초가 아쉬운 승소 당사자를 위해 전문가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하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가집행’의 힘을 아는 것이 채권 회수의 성패를 가른다.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죠?” 승소 판결문 받고도 막막한 이유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전부 승소했습니다. 가집행 판결 있고요.” 법률 상담을 요청한 A씨의 말이다.


기나긴 소송에서 이겼지만 A씨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피고 두 명 중 한 명은 처음부터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다른 한 명은 항소 가능성을 내비치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한쪽은 즉시 강제집행에 나서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A씨는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판결문을 받은 즉시 법원에 집행문이랑 송달증명원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라는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이건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재산도 모르는데 가집행을 어떻게 하나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항소? 기다릴 필요 없다”... 판결 확정 전 ‘가집행’이 무기인 이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고민에 대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판결문에 적힌 ‘가집행(假執行) 선고’ 조항이 바로 그 열쇠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 역시 “가집행 조항이 있으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패소자가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는 이유다.


“상대 재산 몰라도 괜찮다”... 압류의 첫걸음, 이렇게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문제’ 역시 해결 방법이 있다. 물론,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대의 재산 목록을 받아보는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태운의 김태운 변호사는 “가집행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계를 짚었다. 하지만 가집행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상대방등의 주거래 은행등을 안다면 채권압류등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첫걸음을 제시했다. 일단 아는 통장부터 압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재산을 찾아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라며, 승소 후 안일한 대처보다는 체계적인 집행 준비가 채권 회수의 성패를 가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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