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키오스크 위 명품 지갑 가져갔다 30분 뒤 반환… 법원 "절도 고의 인정 부족"
[무죄] 키오스크 위 명품 지갑 가져갔다 30분 뒤 반환… 법원 "절도 고의 인정 부족"
키오스크 위 140만 원 상당 지갑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기소
법원 "30분 뒤 제자리 돌려놓았다는 주장 배척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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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타인이 키오스크에 두고 간 명품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갑을 가져갔다가 30분 만에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불법으로 이를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키오스크 위 방치된 140만 원 상당 지갑 가져가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23일 오전 6시 25분경, 광주 서구의 한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현금 50만 원과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매장 내 키오스크 위에 올려둔 채 자리를 비웠다.
이후 해당 매장을 방문한 B씨는 피해자 A씨가 두고 간 총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검찰은 B씨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보고 그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오해 피하려 되돌려 놓은 것"…법원 "범죄 증명 없다" 무죄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당시 지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갔으나,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약 30분 뒤 다시 원래 있던 곳에 지갑을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이 같은 변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B씨가 지갑을 절취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검찰 측 증거에 의하더라도 B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만 확인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5122 판결문 (2026. 2. 6.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