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그림 뇌물 의혹, '가짜' 판정에 수사 새 국면…특검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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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그림 뇌물 의혹, '가짜' 판정에 수사 새 국면…특검은 딜레마

2025. 09. 08 10: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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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 "가품"vs 한국미술감정센터 "진품"

뇌물 가액 산정이 재판 핵심

지난 8월 6일,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귀가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 핵심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가짜"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섰다. 뇌물죄 성립 여부부터 뇌물 가액 산정까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진품이라던 그림, 1년 만에 '가품'으로…엇갈린 감정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고 공신력을 인정받는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최근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을 가품(위작)으로 판정하고 관련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의 한 소규모 경매에서 약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3,000만 원에 낙찰됐고, 1년 뒤인 2023년 김상민 전 검사가 1억이 훌쩍 넘는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미 변호사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화랑협회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와 가격 상승, 그림에 사용된 재료와 서명 방식이 이우환 화백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가품 판정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할 당시한국미술감정센터로부터 "진품이 맞다"는 보증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하나의 그림을 두고 국내 감정 기관들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특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가짜면 무죄? 뇌물 가액 산정이 최대 쟁점

그림이 가짜라는 판정이 뇌물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그림을 준 사람은 1억이 넘는 진품으로 인식했고, 받는 사람 역시 진품 보증서까지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뇌물 가액을 당시 거래가인 '1억 이상'으로 볼지, 실제 가치인 '3,000만 원'으로 볼지 법리 논란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뇌물 가액이 1억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돼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1억 미만일 경우 형량은 크게 낮아진다.


송영훈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뇌물 가액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며 이 문제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변호사는 과거 김 여사가 "나라면 그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진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방어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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