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부부의 이혼소송으로 전셋집이 가압류 됐는데요... "
"집주인 부부의 이혼소송으로 전셋집이 가압류 됐는데요... "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영삼 변호사 “가압류보다 전세권이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임의경매도 가능하다”
집 주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전세집이 가압류되는 상황을 만난다면 무척 당황스럽겠지요. 그런데 살다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당장 거주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전세금은 제때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보지 않고 일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2017년 1월 전세금 1억5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2018월 10월 전세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A씨는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이혼소송중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전세금이 불안하다고 생각한 A씨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 3월, 전세금 중 1억 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집주인(여)은 이혼소송중인 남편과 조정을 통해 집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지토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이혼소송 중 조정을 통해 서로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지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인지 궁금하다”고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A씨는 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반환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계약만료일 이후로도 이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할 것 같은데, 반환소송/판결/경매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이 집에 머물러도 되는지 △A씨가 전세권 반환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아울러 자신이 경매에 참여해서 이 아파트를 입찰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만약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에 자신이 낙찰 받는다면 남은 전세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 받을 수 있는지 등도 알고 싶어 합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혼소송 당사자 간 신뢰가 상실된 상태이므로, 조정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며 “가압류보다 전세권이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임의경매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전세금을 반환받을 동안 계속 거주해도 되며,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할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보인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A씨도 해당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을 수 있다”며 “경매대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정재환 변호사는 “선순위 전세권자라면 가압류에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이 종료되고도 상대방이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셋집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집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한다면 가압류 해제도 가능한데,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이에 협조해줄지 의문”이라며 “가압류보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우선순위이므로 경매 및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