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값 오르자…"상속 재산 다시 나누자"는 형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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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값 오르자…"상속 재산 다시 나누자"는 형과 누나

2022. 08. 27 16: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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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이미 끝났으므로, 다시 상속재산 나눠줄 필요 없다

"어머니 내가 부양하고 있다"며 기여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을 물려받은 A씨.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집값이 오르자 형과 누나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배하자"고 한다. 이 요구는 들어줘야 하는 것일까. /셔터스톡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집을 물려받았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아버지의 예금과 주식 등을 물려받았다. 상속 당시 다들 이러한 분배에 동의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A씨가 물려받았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갈등이 생겼다. 누나와 형이 A씨에게 "상속 재산을 다시 분배하자"고 요구한 것. 특히 형의 태도가 완강하다. 어머니를 자신이 부양하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형과 누나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등기부 등기원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라면, 다시 나눌 필요 없어

당초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미 이뤄졌던 만큼, A씨가 물려받은 부동산 등기부엔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등기원인이 기재돼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엔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 협의가 이미 끝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수앤이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이미 상속이 끝난 상황"이라며 "A씨가 다시 이를 분배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도 "지금 상황에서는 (형의 경우 어머니의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이미 상속 절차가 종료됐다고 보여져 A씨는 형과 누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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