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도, 협박도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억울한 고소인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언
"폭행도, 협박도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억울한 고소인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언

수년간 겪었던 고통이 법원에서 조금도 인정해주지 않은 사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셔터스톡
수년간 협박을 당해오던 A씨는 용기를 내 B씨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었다. 하지만 선고유예로 끝나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 믿었지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다. 수년간 겪었던 고통이 법원에서 조금도 인정해주지 않은 사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자주 나오나요?"
변호사를 찾은 A씨가 가장 먼저 던진 의문. 더불어 A씨는 항소를 할 수 있을지,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지도 물었다.
변호사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방어를 잘한 경우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엘앤엘 광명 사무소의 김형석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애초에 무죄가 선고될 사안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살펴봐야 한다"며 "A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증거가 부족 했는지 등 정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일단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 받아 보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부분 항소한다"고도 A씨를 위로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판결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에서 이를 재검토해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했다.
다만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한 변호사도 있다.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A씨가 이미 충분히 진술하고 증거도 제공했을 텐데, 더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재판과 관련하여서는 딱히 할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최소한 변호사 상담은 다시 받아 보라"고 했다. 상담 후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