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된 영상이 한국과 중국 계정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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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된 영상이 한국과 중국 계정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지?

2025. 08. 28 12: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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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신고에 더해 사이버수사대나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통한 정식 고소 필요

경찰 수사와 별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및 차단 조치 진행

A씨의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 이 상황에서 A씨가 취해야 할 조치는?/셔터스톡

평소 연락이 없던 친구가 어제 A씨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만난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너 혹시 영상 같은 거 자주 찍냐? 이거 너 아니냐?”고 했다. 그 계정은 놀랍게도 A씨 남자 친구의 것이었다.


너무 충격을 받은 A씨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찾아보니, 중국 계정에도 A씨 영상이 올라와 있다. A씨는 이런 영상이 찍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이 영상을 시청한 한국인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성범죄 수사에 특화된 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통한 정식 고소가 반드시 필요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즉시 112에 신고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관련 화면(영상 게시물, URL, 화면 캡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뒤 고소장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성범죄 전담 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대응 방법을 조언했다.


같은 회사의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히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수사에 특화된 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통한 정식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12 신고는 긴급 상황 접수나 현장 조치에 한정되며, A씨의 경우는 전자기기 포렌식·계정추적·영상 삭제 요청 등 전문적인 수사 절차가 필요한 구조”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정식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영상 삭제 및 2차 유포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및 차단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했다.


“해외 플랫폼에 유포된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말했다.



명백한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 피해…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필요

이 사건은 명백한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 피해에 해당하며, 매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규정한다.


김전수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

면, 이는 명백히 불법 촬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고, 이를 올린 사람뿐 아니라 시청·소지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등 중형이 가능하고, 이를 다운로드해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주한 변호사는 “A씨는 먼저 영상이 유포된 경로와 위치를 파악하고, 남자 친구 계정에 게시된 정황 및 중국 계정에 올라온 영상 주소, 화면 캡처 등은 증거로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인 불법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 어려울 수 있어

국내에서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시청자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으나, 성인 불법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모든 사람을 특정하고, 그들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수사는 주로 영상을 촬영하고 최초로 유포한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데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영상이 올라온 것을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소지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니더라도 불법 촬영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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