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술 마시던 공무원이 갑자기 옷을 벗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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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술 마시던 공무원이 갑자기 옷을 벗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이유

2022. 06. 16 09:34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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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있는 식당에서 옷을 벗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간 공무원과, "돈을 주겠다"며 이를 시킨 공무원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000만원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도 올라갈 수 있지."

"내가 줄 테니까 해봐."


술김에 나눈 농담은 이들을 법정에 서게 했다. 과연 지난해 5월, 무슨 일이 있던 걸까.


공연음란죄로 재판받게 된 공무원들

지난해 5월 늦은 밤,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갑자기 옷을 벗고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신체 주요 부위도 노출한 채였다. 당시 해당 음식점에는 A씨와 B씨 외에도 다른 손님 2명이 더 있던 상황.


사건은 이야기 중 A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B씨는 "돈을 줄 테니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고, 이에 A씨가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A씨에겐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이를 부추긴 B씨에겐 벌금 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룸으로써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사실상 처벌이 없는 셈이다.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둘 다 초범인 점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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