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겠다’며 한 살배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각각 징역 30년 구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기 꺾겠다’며 한 살배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각각 징역 30년 구형

2024. 02. 29 15: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한 살짜리 아이의 기를 꺽어 준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등에게 중형을 중형이 구형됐다./셔터스톡

한 살짜리 영아의 ‘기를 꺾어 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여)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새벽에 깬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해 숨진 아들이 받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30)와 C씨(27·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동거남한테 가정폭력을 당하던 미혼모 A씨를 아이와 함께 자기네 거주지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A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해”라고 말했고, B씨는 “고집과 기를 꺾어 주자”며 아이를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A씨의 아들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면 나무 주걱 등을 이용해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이들은 여행을 가서도 아기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아이의 눈에 멍이 들게 했고, 밥을 먹지 않는다며 팔을 때렸다.


C씨는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아이에게 휘둘렀다.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며 때렸다. 친모 A씨는 두 사람이 손과 나무 주걱으로 자기 아들의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할 때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이처럼 학대를 당한 아이는 호흡이 급격히 가빠져 10월 4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저혈량 쇼크’로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A씨 아들의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이 발견되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