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파트 가압류…매각도 대출 연장도 못 해 고통스러운데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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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파트 가압류…매각도 대출 연장도 못 해 고통스러운데 해결책은?

2023. 09. 18 11: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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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 하면 되는데, 전액 현금 공탁이 부담

공탁금 낼 돈으로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법원에 조정 신청하는 게 더 나아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파트 가압류를 걸었을 때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셔터톡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A씨 명의 아파트에 1억 원 가압류를 걸었다. 담보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아파트다.


A씨는 다달이 나가는 이자 내기도 벅찬데 가압류 때문에 팔 수도 없다. 또 곧 대출금 만기 연장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가압류 때문에 어렵게 됐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책일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

변호사들은 A씨가 택할 방법의 하나로 가장 먼저 가압류해방공탁을 거론한다.


법무법인 한원 김나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이 경우 가압류해방공탁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가압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실무상 현금으로 전부 납부를 한 후 가압류취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공탁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나 의뢰인이 찾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금을 전액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푸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럴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가압류해방공탁은 무조건 전액을 공탁해야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 통해서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조정기일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도 “현금 공탁이 가능하면 차라리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조정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돼 조정기일이 곧 열린다면, 보유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해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담보대출 연장이 안 되면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진행할 것이므로 A씨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며 “이혼소송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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