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던 할아버지 전 재산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작은아버지⋯"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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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할아버지 전 재산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작은아버지⋯"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2020. 10. 26 11:17 작성2020. 10. 26 11:1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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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상황과 의무기록 사본 검토 등을 통해 '증여' 무효 입증해야

유효한 증여라면, 유류분 청구⋯다만 유류분 비율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

무효한 증여라도 '결격 사유'가 없기에 상속 박탈은 어려워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 모두 작은아버지에게 증여됐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A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치매로 손자인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 장손으로서 지난해 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른 A씨는 서류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 사망 직전 모두 작은아버지에게 증여돼 있었다. 수년간 치매를 앓은 할아버지이기에 스스로 증여를 했을 리 없을 터.


아버지의 사망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A씨는 이를 되찾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를 찾았다.


증여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상속분 청구하라

변호사들은 우선 해야 할 일로 할아버지의 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할아버지 사망 직전에 이유를 모르는 증여로 작은아버지들에게 토지가 넘어갔다면, 법원에 증여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입증해야 하는 게 있다. A씨 할아버지의 증여가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는 "A씨가 만일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작은아버지들과 똑같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증여 무효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 필요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HK법률사무소의 허윤기 변호사는 "생전에 입원한 병원 기록을 확보해 의료기록 감정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도 "할아버지의 증여 당시 건강 상태, 위임장 등을 살펴보고, 증여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치매 상태였고, 임종 직전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로엔법률사무소의 오광균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증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며 "치매의 정도에 따라 법적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을 때도 많다"고 했다.


또한 법무사 등 전문가에 의해 증여계약이 이뤄졌다면 증인 신문을 통해 당사자인 할아버지의 의사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효한 증여라면, 유류분 청구⋯무효한 증여라면? 상속 몫 늘어날까

설사 할아버지의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A씨는 자신의 유류분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액수(유류분)가 1억원인데 실제 상속은 5000만원만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정담의 김현수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증여 유효성 인정 여부에 따라, A씨가 법정상속 지분대로 받게 될지, 아니면 유류분만 받을 수 있을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증여의 효력이 유효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A씨는 작은아버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류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작은아버지의 '나쁜 의도'가 확인돼 증여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작은아버지는 상속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A씨 몫은 늘어나게 될까. 그건 아니라고 한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증여가 무효임이 입증된다고 해도, 작은아버지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상속을 박탈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민법 제1004조)가 규정돼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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