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의 자료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며 돈 버는 다른 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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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의 자료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며 돈 버는 다른 학원 강사

2021. 03. 22 16: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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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라는 특성상 저작권침해로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변호사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도 살펴보라"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자신의 강의 자료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다른 학원 강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꽤 이름 날리는 학원 강사다. 물론 이름을 알리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했다. 소위 말하는 '혼을 갈아 넣은 정도'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는 사명감에 버틸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도 몰려들었고,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의 강의자료에 대해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전 수강생 중 한 명으로부터 "다른 학원 강의에서 선생님 자료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화들짝 놀란 A씨가 이를 확인해보니 주제별 제목만 살짝 바꿔 놨을 뿐, 누가 봐도 A씨가 만든 강의 내용이다.


A씨의 강의 자료로 돈을 벌고 있는 다른 강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그리고 그 강사가 번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


독창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

우선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라면서도 "단순히 (A씨의 강의 자료로) 무단 강의를 했다고 해서 저작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하 변호사는 "'강의'라는 특성상 단순히 내용이 비슷하다고 독점적인 '지식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조율의 노영호 변호사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독창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A씨가 만든 원본 자료의 독창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저작권 침해라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 = 경쟁 강사가 벌어들인 돈

만약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면, A씨는 다른 강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액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놨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르면 자신의 강의 자료를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큰 산은 '상대 강사가 자료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건 A씨라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변호사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 도형욱 변호사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이 역시 법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만일 영업 비밀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로 인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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