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돼 있던 옆차에서 난 불이 저의 차로 옮겨붙었는데… 보상이 불만족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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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던 옆차에서 난 불이 저의 차로 옮겨붙었는데… 보상이 불만족스러워요

2019. 07. 02 18:18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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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박수진 변호사 “보험사의 방침을 따를 필요 없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A 씨의 승용차가 전소됐습니다. 갑자기 옆차에서 난 불이 A 씨의 승용차로 옮겨붙었기 때문입니다.


옆차의 보험사는 A 씨에게 회사 방침상 7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소된 차의 값만 해도 중고차 시세 기준 100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A 씨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차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옷가지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까지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더욱더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사는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싶다면 A 씨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옆차의 주인은 “보험사와 연락하라”며 A 씨와 일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A 씨는 이대로 700만원만 받고 끝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보험사의 방침을 따를 필요는 없다”며 “적어도 전소됐을 당시를 기준으로 중고찻값만큼은 배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덧붙여 “기타 내비게이션, 현금, 옷가지 등은 입증이 필요한데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차량값은 중고값으로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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