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부패 시신 곁에 '치매 노모' 7일간 방치…엽기적 패륜의 죗값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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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부패 시신 곁에 '치매 노모' 7일간 방치…엽기적 패륜의 죗값 '징역 2년'"

2025. 10. 21 12: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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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못 밝히자 유기치사는 무죄

하지만 '방임' 때문에 징역 2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령의 친족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증 치매를 앓던 또 다른 모친을 부패 중인 시신 곁에서 생활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는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형량이 징역 2년으로 대폭 늘었다.


사건의 전말은 참혹하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일 오전, 생계를 같이하던 친족 피해자 C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119 신고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이후 피해자 C의 시신이 부패하는 동안 중증 치매를 앓는 모친 피해자 B을 방치한 혐의(노인복지법위반)를 받았다.


"유기치사는 무죄"…사망과 방치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부재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피고인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 C의 '사망' 사이에 형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유기치사죄(형법 제275조 제1항)는 유기라는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즉, 행위(유기)와 결과(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최종 사인 불명', '중등도 관상동맥경화' 수준으로는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도 피해자가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뒤집힌 양형, 징역 2년 확정…노인복지법 위반죄의 '엄중한 심판'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피고인 A는 노인복지법위반(방임) 및 피해자 C에 대한 유기(단순 유기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3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양형을 가중한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엽기적인 범행 결과: 피고인이 중증 치매 모친(피해자 B)을 한여름에 7일 동안이나 부패 중에 있던 피해자 C의 시신 곁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점.


  • 보호자 지위 악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활해왔음에도 보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피고인이 이미 모친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실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규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사망과 유기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유기치사죄는 무죄가 되었더라도, 중증 치매 노인을 부패한 시신 곁에 방치한 노인복지법위반(방임)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법원이 엄중히 심판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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