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만난 여성과 극단적 선택 시도…혼자 살아남은 이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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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만난 여성과 극단적 선택 시도…혼자 살아남은 이는 '유죄'

2025. 05. 02 18: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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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동반자살' 계획·실행한 피고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살을 결심한 여성과 만나 동반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재판장 신정일)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자살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씨(여, 43세)를 알게 됐다. 이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수면제, 번개탄, 화로 등 자살에 필요한 물품 정보를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1월 21일 오후 6시경 평택시 일대에서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자살 장소를 물색했다. 다음 날 저녁, 평택시 한 외진 도로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은 차량 송풍구를 막고 수면제와 소주를 복용한 뒤,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결국 B씨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숨졌지만, A씨는 살아남았다.


사건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해 범행을 알렸고,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의 자수와 반성, B씨가 사건 이전부터 강한 자살 의지를 보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삶을 다시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84 판결문 (2024. 10.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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