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간식 줄게" 어린 손녀의 친구 성 착취한 60대…1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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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게, 간식 줄게" 어린 손녀의 친구 성 착취한 60대…1심 징역 18년

2022. 08. 18 15:5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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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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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6살 때부터 수년간 이어져

재판부 "잘못된 성 욕구 채우기 위한 반인륜적 범행"

이웃에 사는 어린 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하는 등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어린 손녀의 친구를 수년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 산 뒤 범행

판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시작됐다.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것.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세 차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1월에는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문화 가정의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동네 이웃이라는 점 등을 악용했다. 그는 B양에게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2차 가해 정황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시간적·공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상대로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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