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2' 보며 초장에 회 찍어 먹은 관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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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2' 보며 초장에 회 찍어 먹은 관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살펴보기

2022. 12. 29 09:40 작성2022. 12. 30 13:4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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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

최근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 고공행진 중인 아바타2. 이 흥행몰이에 동참하기 위해 찾은 극장. 그런데, 영화 시작과 동시에 도통 집중할 수 없었다. 그건 바로 상영관 안에 회를 가지고 들어와 초장에 찍어 먹는 관객 때문이었다. /연합뉴스

"러닝타임 내내 초장 냄새가⋯"


영화 '아바타:물의길(아바타2)' 상영관에서 한 관객이 회를 가져와 초장을 찍어 먹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악의 관크(관객과 크리티컬을 합성한 신조어⋅다른 관객의 공연 감상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며 "초장 냄새가 진동해 헛구역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영화 아바타2엔 다양한 수중 생명체와 캐릭터들이 교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바타2 내용에 맞춰 회를 먹은 것이냐"며 해당 관객의 행동이 과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영화관 관계자는 A씨의 글에 대해 "이와 같은 고객 불편사항이 접수된 건 맞다"고 했다.


아바타 보며 초장에 회 찍어 먹는 관객에게 책임 묻기 가능?

그렇다면, 영화관에서 회를 먹은 관객에게 영화값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하지만 변호사들은 "요건사실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강지웅 변호사는 "영화관에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게 부적절한지 여부와 별개로 법령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기에 위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이후 영화관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자문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강지웅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김지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Y'의 연취현 변호시. /로톡DB⋅로톡뉴스DB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강지웅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김지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Y'의 연취현 변호시. /로톡DB⋅로톡뉴스DB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관객의 행위, 즉 영화관에서 회에 초장을 찍어 먹은 것이 불법이어야 한다"며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김지이 변호사는 설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어려울 것이고, 위자료 액수도 극히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회 먹는 관객 내버려 둔 영화관에 책임 묻기 가능?

그렇다면, 영화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건 어떨까. 변호사들은 "이것 역시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Y의 연취현 변호사는 "관객 개인 보다 영화관의 관리 책임을 따져보는 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고 했다. 다만, "모든 음식이 반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불 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해당 영화관 관계자는 음식물 반입 제한 규정과 관련해 "상영관 내 대부분의 음식물 반입은 가능하다"며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외부에서 취식 후 입장해주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강지웅 변호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영화관람표준약관에 따르면 환불은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화상영이 늦어지거나 상영이 중단되는 경우(제4조)' 등에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상 '관객이 회를 먹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영화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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