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끝에 별세한 영화배우 윤정희…성년후견인 소송, 결론 없이 끝날 듯
투병 끝에 별세한 영화배우 윤정희…성년후견인 소송, 결론 없이 끝날 듯
알츠하이머로 파리에서 별세, 향년 79세
가정법원,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 지정
윤씨 동생은 이의 제기했지만, 관련 소송은 각하 전망

영화배우 윤정희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960~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씨가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알츠하이머 투병 중 1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윤씨의 별세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심판 대상이 사라진 만큼, 해당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나서게 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에게 금전적⋅법률적으로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만큼, 가정법원은 해당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해 지정한다.
윤씨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6)씨다. 백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해 같은 해 11월,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윤씨의 동생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씨로부터 방치됐다"며 그의 딸 백진희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백건우씨와 딸 백진희씨는 '방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당시 백씨 측은 "몇 년 전부터 윤씨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돼 연주 여행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양병원 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며 방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딸 백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것. 이후 윤씨 동생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윤씨의 사망으로 소송은 각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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