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외벌이 남편의 눈물… 27억 땅 증여받자 아내는 이혼 요구
7년 외벌이 남편의 눈물… 27억 땅 증여받자 아내는 이혼 요구
법원, 혼인 중 증여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
분할 대상서 제외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7년간 외벌이로 일하며 설거지까지 했는데…”
아내와 각방을 쓴 지 오래인 남편 A씨에게 최근 27억 원의 땅이 증여되자, 아내가 돌연 이혼과 함께 그 땅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다.
7년의 헌신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A씨는 과연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결혼 생활 7년. A씨의 시간은 고독한 책임감으로 채워졌다. 아내와는 이미 7년 전부터 각방을 썼고, 부부 관계도 단절됐다.
하지만 그는 외벌이로 꼬박꼬박 월급을 벌어왔고,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생활비로 아내에게 건넸다.
퇴근 후에는 설거지 등 가사 노동도 그의 몫이었다. 그렇게 7년을 보낸 결과, 그의 수중엔 모아둔 돈 한 푼 남지 않았다.
A씨가 결혼 당시 가져온 돈은 2억 7천만 원. 아내는 6천만 원을 보탰다.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 원이 전부다.
여기에 A씨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빼면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A씨가 2023년 6월, 시가 27억 원에 달하는 땅 450평을 증여받으면서부터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하겠지만, 7년간의 세월을 외면한 채 거액의 재산까지 나눠달라는 요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땅은 내 눈물인데… 27억 증여 재산, 지킬 수 있나?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최근 증여받은 27억 원 상당의 토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혼인 중이라도 부모 등 제3자에게서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즉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결혼 중 부모에게 물려받아 이룬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아내가 자신의 소득으로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수년간 대신 납부했거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A씨의 27억 토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최근 증여받은 토지는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해 배우자가 청구할 근거가 없다”며 “상대방이 그 관리나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민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온경) 역시 “명백한 특유재산이므로 통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 내역 등을 확보해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하라고 조언했다.
진짜 싸움은 '2억 5천'… 7년의 헌신, 얼마로 인정받을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분할 대상인 순자산 2억 5천만 원은 어떻게 나눠질까.
법원은 재산을 나눌 때 각자의 '기여도'를 따진다.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씨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7년간 단독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가사노동까지 전담했다는 점은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재용 변호사(예서 법률사무소)도 “각방 생활을 오래 유지했고 실질적인 경제 기여가 없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는 20~30%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A씨가 70% 이상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27억 부자' 됐으니 양육비 더 내라?… 또 다른 변수
A씨가 지급 의사를 밝힌 양육비는 재산분할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된다. A씨의 소득 수준에 맞춰 합리적인 금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는 한 가지 변수를 지적했다. 그는 “증여받은 토지 가액이 27억 원이나 되므로 양육비 증액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부모의 전체적인 재산 상황이 양육비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27억 원의 증여 토지를 지켜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쟁의 핵심은 공동재산 2억 5천만 원의 분할 비율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지난 7년간의 외벌이 사실과 가사 분담 내역을 입증할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7년간의 억울한 세월을 법정에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