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확진'으로 시험 못 본 임용고시생⋯손해배상도, 재시험 기회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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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확진'으로 시험 못 본 임용고시생⋯손해배상도, 재시험 기회도 어렵다

2020. 11. 24 21:37 작성
정원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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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노량진 학원⋯임용고시 준비하던 학생들, 시험 앞두고 확진 '날벼락'

만약, 학원이 방역 수칙 안 지켰다면⋯손해배상책임 지게 될까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가게들이 문을 닫은 채 영업하지 않고 있다. 노량진 임용고시 관련 누적 확진자는 81명에서 24일 88명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313명, 343명, 363명, 386명, 330명, 271명, 349명.


요즘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가 시험 합격만을 바라보던 고시생들의 응시 기회마저 앗아갔다. 노량진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임용고시 응시 예정이었던 수강생 67명이 시험을 볼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학원 측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학원 수업환경은 밀접도, 밀집도, 밀폐도가 모두 높았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의 증언도 학원의 미비한 방역 정황을 뒷받침했다. 수강생들은 학원 측이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면 강의를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수업을 돕는 조교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다른 수강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심하게 기침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부하다 확진 판정받은 임용 준비생⋯학원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실제로 학원 측이 방역수칙을 어겼고, 이로 인해 수강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강생들은 학원에 대해 시험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태일의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제공

변호사들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위법성과 ②고의나 과실 ③손해의 존재 ④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은 ④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도윤 변호사는 "학원에서의 집단감염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고, 학원 측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들이 수강생들의 피해와 연결되는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즉, 학원 측이 부주의로(②)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①)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시험을 못 봤다(③)는 것까지는 입증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학원 측의 방역수칙 미준수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은 쉽지 않다.


김도윤 변호사는 "다투어 볼 순 있겠지만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학원 측은 수강생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나 위생 상태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강생들이 손해를 명백하게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학원 측의 방역수칙 미준수가 수강생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 증명이 가장 큰 문제일 듯하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이 희망 거는 인권위 진정⋯변호사들은 "기각될 확률 높다"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수강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확진자라 하더라도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확진자에게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수강생들에 대한 응시 기회 박탈이 인권위를 통해 평등원칙 위반이나 차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때문이었다.


익명의 변호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응시 기회 미제공이 평등원칙 위반 또는 차별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도윤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차별이라는 걸 전제하더라도, 인권위의 결정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며 "안 들으면 그만"이라고 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말하는 '수능'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강생들은 평등원칙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냈는데, 이 사건 수강생들과의 비교 대상은 다른 공무원시험 수험생인데 공무원 시험은 수능시험과 목적을 달리한다"며 "(이런 차이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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