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30% 떼가면서 '나 몰라라'…BJ 울린 MCN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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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30% 떼가면서 '나 몰라라'…BJ 울린 MCN의 배신

2025. 09. 25 17: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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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만 던져주고 수익 30% 떼간 MCN... 법조계 '명백한 계약 위반', 단계별 법적 대응 로드맵 심층 분석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과 BJ 전속계약을 했지만 약속한 지원이 없자, A씨는 노예계약을 끊어내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2년 전속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인터넷 방송인 A씨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2년 전속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인터넷 방송인 A씨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약속은 한 달 만에 거짓말이 됐다.


회사는 수익의 30%를 꼬박꼬박 가져갔지만, 약속했던 매니지먼트와 기술 지원은 없었다. 방송 장비만 덩그러니 던져준 채 사실상 방치된 A씨는 결국 '노예계약'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해준 게 없는데 뭘 알려줘?"…수익 30%의 대가는 '모르쇠'


A씨가 마주한 현실은 계약서 속 약속과 거리가 멀었다. 방송의 얼굴인 '시그니처'(방송인의 고유한 이미지나 사운드) 등록은커녕, 화면 보정 프로그램 결제조차 A씨의 몫이었다. 방송이 툭툭 끊기는 치명적인 기술 문제에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알아보겠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마이크가 고장 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방송 사고가 터져도 회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매니저 지원은커녕 악성 시청자로부터 방송인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쉴드’조차 없었다. A씨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시늉만 했다.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에는 “그런 걸 왜 알려줘야 하냐”며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회사가 제공한 것은 50만 원짜리 카메라와 렌즈, 조명, 그리고 사양도 좋지 않은 컴퓨터가 전부였다. A씨는 “수익의 30%를 가져갈 만큼 회사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 "장비 지원은 시작일 뿐…명백한 신뢰 파탄"


다수의 변호사들은 회사의 행위가 명백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엔터테인먼트사와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사업 관계를 넘어 ‘위임 계약’의 성격을 띤다. 이는 양측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회사는 소속 방송인의 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대환)는 “단순히 장비 지원만으로 엔터사 의무 이행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전 과정에 걸쳐 소속사가 연예인을 관리하듯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초기 장비 지원은 의무의 시작일 뿐,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없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 역시 “7:3이라는 수익 배분 비율에 비해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라며 회사의 의무 불이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신뢰 깨졌다면 계약 끝'…대법원이 열어준 탈출구


법원의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과거 '노예계약' 논란으로 얼룩졌던 연예계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 판결은 A씨에게 든든한 무기가 된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이는 기획사의 지원 없는 활동 강요는 '인격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A씨의 사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노예계약' 끊어내는 3단계 법적 대응 로드맵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이 ‘노예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단계적 대응을 조언했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사 측의 계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불응 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에는 회사의 계약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비용 결제 영수증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회사가 내용증명에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는 “빠른 진행을 원하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시작한다”고 조언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당장 다른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방송인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후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된다. 지원받은 장비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잔존가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A씨의 외로운 싸움은 비단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그늘 아래, 제2, 제3의 A씨가 지금도 신음하고 있을지 모른다.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외침이 MCN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창작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법원과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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