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삭제했다"던 전 연인, 각서 써줬지만 영상은 없어…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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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삭제했다"던 전 연인, 각서 써줬지만 영상은 없어…고소 가능할까

2025. 10. 27 17: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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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 없어도 처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년 전, A씨는 당시 연인이던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거센 항의에 B씨는 영상을 삭제했다며 '영상 유출 금지 및 삭제 약속 각서'를 직접 써서 건넸다. 촬영 사실을 시인하는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도 남겼다.


영상 유출 공포에 시달리던 A씨는 최근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문제는 범행을 입증할 원본 영상이 없다는 점이었다.


범죄의 본질은 영상 아닌 '촬영 행위'

변호사들은 원본 영상이 없어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촬영죄의 핵심은 영상의 존재 여부가 아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 사실의 인정과 고의가 명확하면 성립한다"며 "영상 실물이 없어도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이 뒷받침되면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자백 각서, 범죄 인정한 결정적 증거

B씨가 작성한 각서와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까. 변호사들은 이를 '자백에 준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각서와 본인 행위를 인정한 녹취는 자백에 준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스스로 남긴 기록이 범죄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족쇄가 되는 셈이다.


유포 막으려면 즉시 고소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의 증거인멸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다른 영상이 존재하거나 유포될 위험이 있으니, 빠른 고소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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