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60대…징역 18년이 무죄로 바뀐 까닭
6살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60대…징역 18년이 무죄로 바뀐 까닭
5년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행,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피해 아동 진술 확신 어렵다" 1심 뒤집어

어린 손녀의 친구인 이웃집 다문화가정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하는 등 5년간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징역 18년이 한순간 무죄로 뒤집혔다. 6살 아동을 5년간 성착취한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은 이 판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로 판결했다. 그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중형이 선고됐던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거였다.
이 사건 A씨가 피해 아동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16년. 사건 당시 6살이었던 피해 아동은 A씨 손녀와 친구 사이였다.
당초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어 양육환경이 취약한 점을 노린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첫 만남 때 피해 아동을 집 안 창고에서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8년부터 약 1년간 수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유사성행위 혐의도 추가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피해자 진술 중 △공간적·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란 점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상당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겪는 문제이기도 했다. 이 사건처럼 범행 장소가 집안 등 폐쇄적인 장소라면 외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 A씨 측은 주변인 등을 증인으로 세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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