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에어백인가요? 사고 나면 과태료 6만원으로 안 끝납니다
아이가 에어백인가요? 사고 나면 과태료 6만원으로 안 끝납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갓난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는 차량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갓난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명백한 잠재적 범죄다.
"아이가 너무 울어서 정차 중에 잠깐만 카시트에서 꺼내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녹색 불이 켜지자 그대로 주행하더군요. 진심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운전석에 갓난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운전자는 아이를 안은 위험한 상태 그대로 도로를 질주했다.
많은 부모가 무심코 저지르는 이 행동, 두 가지 이상의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카시트 미착용'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동시 적용
우선, 갓난아기를 카시트에 태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차에 태울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 즉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가 운다고 해서, 혹은 잠깐의 거리라고 해서 카시트에서 아이를 꺼내 안는 순간, 운전자는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도로교통법(제48조)은 모든 운전자에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이를 안고 운전하면 돌발 상황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즉시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사고 나면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대상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다. 단순히 과태료 몇만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아이를 안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져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빠의 품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생각은 도로 위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 뿐이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카시트 착용은 타협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자 최소한의 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