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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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2024. 09. 05 12: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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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것…혐의 인정하고 신속히 수습해야

곧 경찰청으로부터 정식 통보가 올 것

몇 달 전 출장 마사지사를 부른 적이 있는 A씨에게 경찰청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보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에게 경찰청으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가 날아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2에 따라 통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조회기관은 경찰청이고, 조회 사용 목적은 수사라고 돼 있다. 제공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경찰청이다.


이를 받아 본 A씨는 짐작 가는 일이 있다.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호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출장명함을 보고 호기심에 출장 마사지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인 듯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담당 수사관 확인해 직접 문의해 봐야

변호사들은 A씨가 짐작한 대로 일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서 A씨의 통신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안”이라고 말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런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출장 마사지 이용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업소의 전화번호부나 장부 등이 압수되어 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변호사 이상현 법률사무소 이상현 변호사는 “만약 A씨가 걱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이 입건한다면, 경찰청으로부터 정식 통보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범이라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혐의를 인정한 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먼저 해당 경찰청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여 직접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진 변호사는 “해당 성매매 알선업주 등은 구속수사가 진행될 것이지만, 단순 성 매수 행위를 한 A씨는 신속히 혐의를 인정한 뒤 최대한 일이 커지지 않게 사건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심준섭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라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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