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다고 보건소에 구급 요청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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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다고 보건소에 구급 요청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2024. 05. 13 12: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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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프다 괜찮아진 것이라면 무혐의 받게 될 것

만약 허위 전화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벌

A씨가 몸이 아프다고 보건소에 전화했다가 취소했는데 구급헬기가 출동했고,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셔터스톡

A씨가 몸이 아프다고 보건소에 긴급 구급 요청 전화를 했다가, 2분 뒤 전화해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위급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 보건소가 빠르게 조치해 이미 헬기와 119구급차가 출동하고 있었다.


당황한 A씨가 “안 와도 되니 제발 취소해 달라”고 사정을 해 구급팀 출동을 간신히 중도에 돌려보냈다. 이 일이 후 보건소 측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코로나19 발병 당시 장난 전화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례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실제로 몸이 아파 전화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는 “실제로 아파서 보건소에 전화했다가 괜찮아진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도 “A씨가 진짜로 몸이 아파 전화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위계로 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령 A씨가 허위신고를 하였더라도, 공무원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허위 전화나 장난 전화를 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만약 A씨가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는 최대 6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병 당시 자신이 중국 우한을 다녀와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면서 당국에 장난 전화해 소방관과 보건소 직원들이 출동한 사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당사자가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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