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밥 준비' 거부한 직원에게 "그만두라"며 골방 근무시킨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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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밥 준비' 거부한 직원에게 "그만두라"며 골방 근무시킨 새마을금고

2022. 09. 22 09:0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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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유뿐 아니라 업무량 9배 늘리고, 골방 근무까지

법원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약 3000만원 지급해야"

동료 직원들의 점심 준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골방에서 혼자 근무를 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가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이에 법원이 해당 지점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계약직으로 입사해 5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쁨도 잠시였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배치된 A씨는 이때부터 직원 7명의 '점심 준비'를 해야 했다.


결국 1년 뒤 A씨는 식사 준비를 거부했지만, 돌아온 건 부당한 대우였다. 사측은 A씨에게 사직을 권유한 데 이어 업무량을 기존보다 9배 늘렸고, 소형 금고가 있는 골방(가로 3m, 세로2m)'에서 혼자 근무하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노조에 가입한 A씨에게 "우리는 노조 같은 거 절대 허용 안 한다"며 탈퇴를 권유하고 경위서 작성를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장애⋅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임이 명백…위자료 지급해야"

법원은 새마을금고 지점의 이러한 행동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A씨와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이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상대로 낸 임금⋅위자료 소송에서 원고(A씨 등)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법원은 새마을금고가 A씨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 노조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함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에 대해선 "단결권 등이 침해됐으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했다.


단, A씨가 요구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과 부당대기발령⋅정직처분 기간의 미지급 임금·학비보조금 등에 대해선 사측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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