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81명 입원한 거점병원 5분거리⋯자가격리 중 카페 영업한 신천지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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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81명 입원한 거점병원 5분거리⋯자가격리 중 카페 영업한 신천지 확진자

2020. 03. 04 15:41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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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자가격리하라"는 명령 어기고 버젓이 카페 영업한 신천지 신도

안동의료원 및 안동시청과 200여m 떨어진 곳

의료원 관계자 전염됐다면 '끔찍한' 의료 공백 불러왔을 수도

경북 안동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카페를 버젓이 영업한 신천지 신도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다음 지도 캡처

경북 안동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이 신도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버젓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확진자의 카페가 '코로나19' 환자 81명이 입원한 안동의료원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이다. 자칫 잘못했다간 의료원 관계자들이 전염되는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 수 있었다. 만일 이렇게 됐을 경우 "안동지역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었다"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었다.


안동시는 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하라"는 명령 어기고 버젓이 카페 영업

4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A(34)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검체를 채취했다. 25일부터 심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등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A씨의 검체를 확보한 뒤 A씨에게 "집에서 격리하고 있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영업 중인 카페로 향했다. 28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틀 동안 카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는 “A씨가 자가격리 기간뿐만 아니라 검체검사 직전 이틀 동안에도 증세가 심해 이 기간 카페를 찾은 손님들도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과 도보 5분

A씨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접촉한 것도 문제지만 경상북도 안동의료원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도 큰 문제다. 현재 안동의료원에는 8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중이다. 경상북도에서 김천의료원(83명 입원 중)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입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안동의료원은 밀려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감당하느라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 병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걱정이 크다"며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열·체온 측정 등을 하는데 활동하기에 너무 불편해 1시간 반 정도만 입어도 탈진할 정도"라고 말했다.


비상 근무 중인 안동시청과도 도보 5분

A씨 카페 동쪽에 안동의료원이 있다면, 서쪽에는 안동시청이 있다. 안동시청은 코로나19 방역에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감염병대책반이 꾸려져 주말 없이 밤낮으로 직원들이 비상 근무하고 있다. 이곳 역시 도보 5분으로 공무원들이 A씨 카페를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시청직원) 4명은 거기서 커피를 마셨고, 2명은 과 전체에 (이곳) 커피를 주문⋅포장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증상 나타난 뒤 안동의료원 앞 약국도 방문

보건당국은 A씨가 지난달 17일부터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 동선을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세세하게 공개했다.


공개된 동선에 따르면 A씨는 홈플러스 안동점(18일), 안동의료원 앞 중앙약국(19일), 보건소(20일), 안동시의회(20일), 식당(24일) 등을 방문했다. 이곳을 오갈 때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 경로상 전염 가능성도 있다.


자가격리 위반 고작 '벌금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

A씨는 카페에 방문한 손님과 안동의료원 의료진, 시청 공무원들을 감염 위험에 내몰았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 자가격리 명령 위반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뿐이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의도적으로 병을 옮기는 것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데,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전염시켰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동의 결과(코로나19 전파)를 예상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최소 과실치상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이것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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