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7개월 아기, 돌보미는 '몰랐다'…경악스러운 방치
피투성이 7개월 아기, 돌보미는 '몰랐다'…경악스러운 방치
'침대 펜스 쳐달라' 부모 애원 무시…홈캠에 녹화된 낙상 참사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7개월 영아가 돌보미의 과실로 침대에서 추락해 다쳤다./ AI 생성 이미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7개월 영아가 돌보미의 명백한 과실로 침대에서 추락해 피를 흘리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안전펜스 설치를 거듭 당부했지만, 아이돌보미는 이를 무시하고 아기를 방치했다. 아기는 추락 충격으로 입술과 구강에 열상을 입었고, 이 끔찍한 과정은 고스란히 홈캠에 담겼다.
법조계는 단순 과실을 넘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경고했다.
"제발 펜스 좀 쳐주세요"…허공에 맴돈 부모의 애원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일요일 오전에 발생했다. 부모는 중요한 약속으로 자리를 비워야 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오전 1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돌보미를 고용했다.
하지만 집에 온 돌보미는 만 1세 이하 영유아 돌봄 경험이 전무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부모는 집을 나서기 전, "꼭 자리를 비우던 애기랑 같이 있던 침대펜스를 상시로, 그리고 무조건 올려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직접 시범까지 보였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홈캠을 확인한 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돌보미는 침대 한쪽에 누워 쉬고 있었고, 7개월 아기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침대 반대편에 위태롭게 방치돼 있었다.
아버지는 즉시 돌보미에게 전화해 "펜스가 안쳐있으니 꼭 지금 바로 펜스를 쳐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돌보미는 알겠다는 짧은 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쿵' 소리와 함께 터진 울음…피 흘리는 아기 앞에서도 "몰랐다"
통화가 끝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홈캠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감지됐다. 녹화된 영상에는 돌보미가 펜스를 치지 않은 채 방을 나간 사이, 혼자 남은 아기가 돌보미를 따라가려다 침대에서 그대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기의 목이 90도 이상 뒤로 꺾이며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아버지가 다급히 다시 전화를 걸어 아기 상태를 확인하자, 돌보미는 "장난감 가지러갔고 아기는 떨어진거같다"고 말할 뿐, 아기가 다쳤다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부모는 즉시 택시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돌보미는 자신의 상의에 아기의 피가 묻은 채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기 얼굴과 옷 곳곳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부모가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다친걸 몰랐냐 왜 연락을 안했냐"고 추궁했지만, 돌보미는 "몰랐다" "어떡하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부모는 즉시 119에 신고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상해진단서에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외부 충격으로 추정 구강 열상과 몸통 타박"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적혀 있었다.
"명백한 범죄, 아동학대 해당"…법조계의 단호한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베이비시터에게는 맡은 아이를 잘 보살필 업무상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형사법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상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반복된 안전 요청을 무시하고 아이를 위험에 방치한 행위는 단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의 송재빈 변호사는 "특히 여러차례 주의를 요청했음에도 아동을 방치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방치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중대한 방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라며 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J&P파트너스 박예신 변호사는 법적 조치와 별개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징계처분(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므로 아이돌보미를 연계한 가족센터 및 구청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 피력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행정적 징계 절차를 병행할 것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