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 女, 약식명령 불복했다 벌금 2배 '600만 원'
황정민 스토킹 40대 女, 약식명령 불복했다 벌금 2배 '600만 원'
벌금 300만 원 불복에 600만 원 선고

황정민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판결 결과 벌금액이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났다.
재판부 "불안감·공포심 유발 인정…정당화 범위 넘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횟수와 발송 빈도를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설령 연락을 시도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더라도,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유언장·고양이 사체 사진 발송 인정…검찰 구형은 1000만 원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SNS 등을 통해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의도는 아니었으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선고 당일 공판에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했다.
벌금 2배 늘어난 이유…법조계 "상급심 가도 유죄 뒤집기 힘들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형종 변경 금지' 원칙 범위 안에서 내려진 유의미한 수위라고 분석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일한 벌금형 테두리 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금액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불복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피고인 측이 공포심 유발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양이 사체 사진이나 유언장 전송 등 객관적인 범죄 행위 태양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음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만큼 상급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